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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ATM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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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09-07-13 00:00 조회4,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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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이 13일 시각장애인용 현금입출금기(ATM)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자동입출금기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의원측은 “2008년 6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시각장애인용 자동현금인출기의 설치 건수는 101대로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도 청각·촉각 또는 문자 확대보조기능 없이 시각능력 위주로 설계돼 시각장애인이 자동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기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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