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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얌체주차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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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09-07-13 00:00 조회4,9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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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현재의 20배로 증강,
일반차량 불법주차 단속 강화

▲복지부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인력을 늘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에이블뉴스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 총 20면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2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차량들이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주차장도 대부분 일반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구청과 관공서 건물 장애인 주차장은 청경들이 관리를 해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해 오고 있어 장애인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2급 장애판정을 받은 이 모(44·서울시 양천구) 씨는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먼 곳에 차를 대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짜증나고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전국 일선 시·군·구청에 있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인원수는 전국을 통틀어 3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 시·군·구청당 1~2명에 불과한 인원이 관할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 씨는 "단속인력이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혼자서 관할구역을 모두 돌며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장애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인력을 늘리기 위해 일선 시·군·구청 교통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주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주차 위반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이 단속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단속권한을 교통공무원에게도 주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쯤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일선 시·군·구청에 소속된 6천여 명의 교통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주차단속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단속인력이 현재보다 20배 가량 늘어나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단속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올 연말부터 백화점과 공공시설 등의 경우 직원 등 일반인이 불법주차 사실을 신고하면 즉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불법주차하는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가 장애인인 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불법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방치되다 시피했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이 인력확충으로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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