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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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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09-12-08 00:00 조회5,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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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월 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안에 대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문가,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준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계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확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장애인정책과 02-2023-8184, 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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