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폭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mscrc 작성일10-02-16 00:00 조회4,617회

본문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37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봇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가 해당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단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5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