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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10-02-23 00:00 조회4,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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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2010년도 사업 개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월 22일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개시하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실시 예정인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주요 정책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그간 자활장려금,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받아 월 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망키움통장이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의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3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4자간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문의 : 자립지원과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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