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뉴스]청각장애인 전화중계 서비스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scrc 작성일10-04-27 00:00 조회5,218회

본문

앞으로 유선통신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 서비스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IPTV 시청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중 법률 공포를 거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IPTV 사업자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언어 장애인이 텍스트나 영상 통화를 통해 통신중계센터(TRS센터)에 연락하면 TRS센터의 중계사가 전화로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화사업자의 편의제공 시기는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IPTV 사업자의 편의제공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후에 시행된다.

개정법은 또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새롭게 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나 음성, 확대문자 등 형태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출판사나 영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법원, 검찰 등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 또는 지적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경찰도 사건 관계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때는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정 법률이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 보다 진전된 편의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22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