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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장애인 안 타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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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10-06-15 00:00 조회4,9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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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인 차량이라도 실제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구역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뀐 법은 법제처 공포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기존 시행령에도 장애인 표지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벌금 액수가 ‘20만원 이하’로 애매모호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 실무자는 “비장애인 민원인들이 ‘장애인 보호자만 탄 차가 장애인 구역에 서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2010. 6. 8 조선일보 [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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