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뉴스]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오픈

페이지 정보

작성자 mscrc 작성일10-06-22 00:00 조회5,034회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구축하여 5월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1단계 서비스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향후 2단계 서비스로서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구축하여, 장애등급과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며,
- “온라인 상담기능”을 구축하여,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 부가적으로 장애인관련 정책 및 최신뉴스,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사항: 장애인연금 도입 T/F 02-2023-805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