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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세금 잘내면 대출금리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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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10-07-13 00:00 조회5,0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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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한.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 금융우대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년간 최대 0.3% 포인트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 포인트 이내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농협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는 금융우대를 받는 모범납세자 대상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신한.우리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천60명, 농협중앙회의 대상자는 2천531명"이라고 밝혔다.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는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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