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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 언어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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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10-07-13 00:00 조회5,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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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아동을 둔 시ㆍ청각장애 가정에 언어재활 바우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8월부터 ‘시ㆍ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전국 1,500명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ㆍ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에 착안,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 100%이하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아동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ㆍ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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