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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장애인들, 요양 아니라 활동보조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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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10-09-27 00:00 조회5,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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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조’ 서비스 98.5% 이용, 이달부터 2차 실시 … 대상자격 확대하고 이름 고쳐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지난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40만명(2009년 6월 기준)에 달하고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된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1차 시범사업을 마치고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중간 성과와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장애인 ‘요양’ 사업이 된 사연 = 복지부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되자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마련키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장애인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5개 지역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1개 지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각각 적용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란 1급 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외출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모형은 기존의 신체수발, 가사지원, 외출이동 등 활동보조 급여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급여 32~80만원에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시범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것은 장애인 대상의 재가복지서비스, 시설서비스가 노인 대상의 가정방문, 돌보미 서비스, 시설 서비스 등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애인이 애용한 서비스는 ‘이동보조’ = 반응이 있었다. 활동보조사업 모형을 적용한 5개 지역의 서비스 이용률이 98.5%에 달했다. 수혜자들은 주로 평일에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주말에는 이용 빈도가 낮았지만 이용 시간은 평일보다 길었다. 1회 이용시간은 평균 5~6시간이었다.
장애인들이 가장 즐겨 이용한 서비스는 이동보조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사지원(22.5%) △일상생활지원(22.4%) △신변처리지원(18.1%) △의사소통보조(13.6%) 순이었다.
대상자 등급별로는 ‘아동’으로 분류된 18세 미만 대상자들의 경우 이동보조 이용률이 38.7%,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가사지원 이용률이 25.4%로 가장 높았다. 집 안에서의 요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동보조는 주로 야외문화활동(34.9%), 등하교(27.1%)시에, 가사지원은 식사준비(26.5%)와 청소(25.9%) 때 이용했으며 신변처리는 식사보조(24.5%), 대소변처리(17.8%) 때 이용했다.
한편 방문간호와 목욕서비스 이용률은 1.5%로 매우 저조했지만 만족도는 높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홍보 부족, 비싼 이용료, 까다로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이 걸림돌이었던 셈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원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1차 시범사업 당시 목욕서비스를 받았던 지체하지 1급 장애인 전 모(51)씨는 “그동안 가족들이 진땀을 흘려가며 간이의자에 앉혀서야 목욕을 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 덕에 가족들의 고생을 덜고 개운하게 씻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비슷한 시기 간호서비스를 받았던 박 모(48·여·지체하지1급)씨는 “이 서비스 덕에 내 혈액형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2차 시범사업 개선점 많아 = 복지부는 이달부터 1차 때 미진했던 부분들을 손보고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대상 지역을 5개에서 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기존 서비스에 주간보호(보호자가 없는 낮에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 급여를 추가했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 7개월간이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보조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획일화했다는 점이 문제다. 지체하지, 뇌병변 등은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 해도 활동보조인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판이해지는 모순도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수혜자가 만65세가 되는 시점부터 노인요양보험에 적용된다.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64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제도 이름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요양’은 부적합하다는 것.
이강칠 국민연금공단 차장은 “자립과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노인과 같은 ‘요양’ 개념은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제도 이름을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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