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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부 2차 저출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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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10-09-27 00:00 조회5,0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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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매월 출산 전 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현재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돼 대상이 늘어난다.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때 줄어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하고 14일 공청회와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저출산 대책(2006∼2010년)을 잇는 2차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일하는 여성의 육아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미다. 특히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중산·서민층 맞벌이 부부가 출산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비용임을 감안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00만원을 한도로 출산 전 임금의 40%만큼 지급토록 한 것”이라며 “다만 저임금 근로자 지원금 감소를 고려해 최소 50만원선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강화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주 재량에 달려 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도록 바꿀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조정에 합의하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산 지원금만 챙기고 회사를 그만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금의 15%는 따로 떼어 뒀다가 복직 이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대상 기준도 내년부터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낮은 소득을 25% 깎은 뒤 합산한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의 일부를 차감해 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부 간 소득 격차가 심할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다른 집보다 적지만 합산 방법 때문에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겼다”며 “이러한 모순을 개선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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