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뉴스]신체장애 배상기준 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scrc 작성일10-09-27 00:00 조회5,261회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이 47년만에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된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마련해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의학의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진 새 기준이 도입되면 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산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내부검토와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새 배상기준은 1천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두고 있다.

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배상액도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일선 법원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동안의 의학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픽>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내부검토와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새 배상기준에 따르면, 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경우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75~88% 상실한 것으로 보던 것을 89~95%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종전 58~83%로 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67~81%로 높아진다.

반면 심한 척추질환(요추전방전위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이 63~86%에서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이처럼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지만 특정 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일부 하향조정되기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종전까지 주로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와 해당 직종의 육체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노동능력상실률에 정신적 피해와 다양해진 직종별 특성까지 반영한 결과다. 치료 방법의 개선으로 같은 신체손상을 당해도 과거보다 장애가 덜 남게 되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크게 보완할 점이 없어 새 기준이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소송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