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7. 22.(수)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 하였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는 창원도우누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