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창원시종합재가센터 2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연 작성일20-08-12 10:23 조회1,20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20. 06. 30.(화)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 하였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하는 창원시종합재가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및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3년동안 교육 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