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연 작성일19-01-07 16:22 조회1,89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연1회 1시간이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으로 2018년 5월29일 부터 시행되어 사업장 의무화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도 외부 사업체에 방문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