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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직원교육(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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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연 작성일18-11-16 11:13 조회2,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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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직원의 성장을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2항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해바라기 쉼자리 박정연 소장님께서

알기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 26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제 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연관 관장 노정현 관장님께서

업무 중 폭력 행동에 따른 방어 기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날 교육은 박정연소장님, 노정현 관장님의 재능기부로 진행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8.11.7. 수요일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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