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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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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연 작성일19-01-07 16:22 조회1,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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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1 1시간이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으로 2018 529일 부터 시행되어 사업장 의무화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도 외부 사업체에 방문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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