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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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8 16:27 조회9,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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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권익옹호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산장애인복지관은 권익옹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운영전략에 따라
복지관 비전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관’을 이루고자 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지원이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법률지원기관과 함께 여러분의 권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차별
장애를 이유로 편의시설제공 거부
장애를 이유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함
장애를 이유로 사유없이 채용이 거부당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 선택권 비존중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손해를 봤을 때) 등
* 권익옹호 실천 과정에 따라 권익옹호 서비스를 진행 합니다
① 상황접수(접수의 유형, 접수 시 과제)
② 사정(옹호방향의 마련 및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 정보수집 및 발견, 법률검토)
③ 옹호계획의 수립(목표설정,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
④ 계약
⑤ 옹호지원
⑥ 평가 및 종결
-> 이러한 실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삶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 이용안내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전화, 방문, 우편, 이메일
-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 7길 59 마산장애인복지관
- 이 메 일: mscrc@hanmail.net
- 문의전화: 055) 247-5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