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19:25 조회1,606회 댓글0건 첨부파일 캠페인 자료20.4.pdf (502.5K)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장애를 이유로 장 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