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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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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2 14:22 조회5,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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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새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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