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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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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8 16:27 조회9,494회 댓글0건

본문

  

*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권익옹호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산장애인복지관은 권익옹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운영전략에 따라 

복지관 비전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관’을 이루고자 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지원이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법률지원기관과 함께 여러분의 권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차별

장애를 이유로 편의시설제공 거부

장애를 이유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함

장애를 이유로 사유없이 채용이 거부당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 선택권 비존중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손해를 봤을 때)

 

* 권익옹호 실천 과정에 따라 권익옹호 서비스를 진행 합니다

상황접수(접수의 유형, 접수 시 과제)

사정(옹호방향의 마련 및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 정보수집 및 발견, 법률검토)

옹호계획의 수립(목표설정,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

계약

옹호지원

평가 및 종결

-> 이러한 실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삶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 이용안내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전화, 방문, 우편, 이메일

-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 759 마산장애인복지관

- 이  메 일: mscrc@hanmail.net

- 문의전화: 055) 247-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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