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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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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19:25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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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장애를 이유로 장 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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